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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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