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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재입법예고합니다.2025년 5월 19일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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