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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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