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성능점검 시설’ 및 ‘전시시설의 구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택시운수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승현(전화번호 032-440-3932, 팩스번호 032-440-8669, 전자메일 msh7575@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