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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 김대영 의원 ○ 의견제출기간: 2025. 10. 3~ 10. 13. ○ 방법 - 팩스: 032-440-8763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gyrinki@korea.kr ○ 문의: 032-440-6274(담당자: 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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