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회계담당관-23791호(2025. 10. 21.)2.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각 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25. 11.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공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수렴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