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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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