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가. 개정대상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나. 예고기간 : 2026. 2. 9. ~ 2026. 3. 3.(23일간)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안 참조 라.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