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개정대상: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2. 예고기간: 2026. 2. 9. ~ 2026. 3. 3.(22일간)3. 예고내용: 붙임 참조4. 예고방법: 공보(시보), 시홈페이지붙임 1. (입법예고)입법예고문 1부. 2. (서식)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