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5. 1. 7. 시행)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공무원의 전출제한기한 예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전출 예외 적용 기준을 신설함(안 제44조의2)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상영(전화번호 032-440-2514, 팩스번호 032-440-8642, 전자메일 lubi400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