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대표 콜센터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악.강성 민원 수법 고도화에 대응하여 이용정치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이 지침을 개정함.2.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제명, 제1조 및 제2조, 별표 3의 5) 나. 악.강성민원 처리 기준 정비(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악.강성민원 세부 응대 절차 정비(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정수(전화번호 032-440-2333, 팩스번호 032-440-8647, 전자메일 jeisc@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