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의 : 정해권 의원(대표발의)○ 의견제출기간 : 2026. 6. 5.(금) ~ 6. 15.(월)○ 방 법 - 팩 스 : 032) 440-8763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gyrinki@korea.kr - 문 의 : 032) 440-6274 (담당자 : 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