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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정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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