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6년 9월 14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제11조) 마.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3. 자치법규안: 별첨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utechris@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도시계획과 3) 팩스: 032-440-867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2-440-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