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79호「인천광역시장 공약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6년 9월 14일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 공약 관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2026. 8.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약사항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과 공약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의 각 사무의 소관 부서를 구분하여 공약 관리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공약사업 이행실적의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부서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조직개편에 따라 공약평가, 외부평가, 평가결과의 환류 등 평가 관련 사무의 소관을 재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 다. 총괄부서와 평가부서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관리체계를 정비(안 제3조제1항, 제2항, 안 제5조제2항)3. 개정규정안: 별첨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현안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osslsj1@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현안조정과 3) 팩스: 032-440-865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현안조정과(전화: 032-440-27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