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83호 법령 불부합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6년 9월 21일인천광역시장법령 불부합 등 규칙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이 현행 법령 등에 불부합하게 인용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3. 자치법규안: 별첨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luto97@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법무담당관 3) 팩스: 032-440-8634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범두담당관(전화: 032-440-22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