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원소식

연희포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분류
계양공원
담당부서
()
작성일
2016-10-11
조회수
581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고(안) 제 2016 - 4호

연희포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화재와 도난, 훼손등 취약한 관리시설을 보호 감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연희포지 주변 방범용 CCTV를 추가설치 예정 중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3,「동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10. 11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첨부파일
연희포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