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포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고(안) 제 2016 - 4호
연희포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화재와 도난, 훼손등 취약한 관리시설을 보호 감시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연희포지 주변 방범용 CCTV를 추가설치 예정 중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3,「동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10. 11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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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포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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