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개공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장고개공원 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설치목적 :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 등
- 공고기간 : 2016.10.12~11. 1(21일간)
- 설치장소 및 수량 : 장고개공원 내 4대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사무소(화장실), 출입구, 주차장 등 24시간 촬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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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개공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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