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통신공사(CCTV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주요내용
○ 공 고 명 : 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 설치수량 : 4대(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내 4개소)
○ 설치위치 : 붙임문서(공고문) 참조
나. 행정예고(의견제출)기간 : 2023.03.15. ~ 4.3.(20일간)
붙임 1. 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