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공원 CCTV 증설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주요내용
○ 공 고 명 : 월미공원 CCTV 증설 행정예고 공고
○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 설치수량 : 3대(월미공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전망대 각 1대)
○ 설치위치 : 붙임문서(공고문) 참조
나. 행정예고(의견제출)기간 : 2023.03.17. ~ 4.5.(20일간)
붙임 1. 월미공원 CCTV 증설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