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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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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운영

카테고리
교통
담당부서
자치경찰운영과 (032-458-7293)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257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을 확보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시범운영 장소 : 중구 소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추진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 변경(흰색→황색)
    • 설치(7. 1 ~ 8. 15) :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8개소
    • 시범운영 · 홍보(8. 16 ~ 10. 31) : 3개월 간 시범운영
    • 효과분석 등(11월 이후) : 경찰청에서 효과성 분석을 통해 확대 운영 여부 최종 결정



<시범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