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분권성·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주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치안서비스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제는 언제 시행되었나요?

‘20. 12. 9.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① ‘21. 5. 17.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② ‘21. 6. 30.까지 전국 시·도별 시범운영
③ ‘21. 7. 1. 전국에 전면 시행

자치경찰조직을 새로 만든 건가요?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은 만들지 않고,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인가요?

인천시로부터 독립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인천시교육감 1명,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받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천시경찰청장을 지휘·감독 합니다.

또한,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치경찰사무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 수사사무(일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경찰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민안전과 지역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에는 전국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이 모든 경찰사무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되므로, 만일의 사태에서도 혼선과 혼란은 없습니다.

경찰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국가경찰공무원’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담당 사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도 처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지자체 사무까지 처리하게 되면, 중요범죄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도 있어 경찰은 경찰사무만 처리합니다.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도록「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관련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신고 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서 방문 민원도 이전과 동일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될 수 있습니다.
· 주민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또한, 기본의 국가경찰 예산외에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