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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짜세금계산서“수수관련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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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07
조회수
1809
“가짜세금계산서“수수관련 안내


달콤한 솜사탕이지만 고통의 씨앗입니다.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허위 자료이며, 언젠가는 밝혀져 사업자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안겨다줍니다.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자(자료상)는

국세청 자료상색출프로그램에 의해 100%적발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찰 등 사법기관에 직고발 1년~3년 이하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조사 및 처벌강화로 조세범칙조사실시 및 처벌.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되며 가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부담되는 세액을 줄이려고 가짜(세금)계산서 구입하여 사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지마시고, 자료상을 신고하여 포상금(최고 1억원)을 받으십시오.


“가짜세금계산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정보제공연락처 : 032-540-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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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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