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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및 단속실시 안내

담당부서
유통담당 ()
작성일
2007-06-12
조회수
1306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을 실시하오니
소비자 및 중도매인께서는 
도매시장내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반입하여 버리던 습관과 버려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선진시민의식과 주인의식으로 깨끗한 도매시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 설치대수 : CCTV 12대(주야간 감시가능)

 - 설치지역 : 주정차 구역


2. 협조사항

- 소 비 자 : 쓰레기 무단 반입 및 투기행위 근절

- 중도매인 :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이외의 생활쓰레기 반입금지와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된 장
소에 바르게 버리기
 

3. 행정처분 : 적발시 고발 및 과태료(최고 10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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