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8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4215호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령」이 개정(‘07.7.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사항을 검토ㆍ보완하며
    
    
- 현행「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와「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현행) 02:00˜16:00   (개정) 02:00˜15:00
-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구월도매시장 : 4개 법인
 - 삼산도매시장 : 3개 법인
- 중도매인(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규모화와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
 - 개인 : 15→20백만원(인상)    -법인 : 1억→5천만원(인하)
-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 시장사용료 :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하
 - 시설사용료 :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하
-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