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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운영과 ()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194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8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조례 제4215호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령」이 개정(‘07.7.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사항을 검토ㆍ보완하며

  • 현행「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와「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매시장 영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현행) 02:00˜16:00   (개정) 02:00˜15:00

  •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상한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구월도매시장 : 4개 법인
    - 삼산도매시장 : 3개 법인

  • 중도매인(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규모화와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0조)
    - 개인 : 15→20백만원(인상)    -법인 : 1억→5천만원(인하)   

  •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사항(안 제11조˜안 제12조)
    - 시장사용료 :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하
    - 시설사용료 :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하

  •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5조)

첨부파일
20081124_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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