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8-11-24 규칙 제2664호 )
1. 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령」이 개정(2007.7.6)됨에 따라 동법과「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인수·합병, 순자산액 비율, 월간 최저거래규모, 보증금 납부, 장부비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15조)
-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 : (현행) 3년 → (조정) 5년
- 순자산액 비율 :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이상
- 월간 최저거래규모 : 청과부류 35억원 이상
- 보증금 납부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이상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수, 경매사 행위금지,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안 제19조)
- 경매사 수 : 5명이상(3만톤 이상 ˜7만톤 미만/년 거래물량)
- 경매사 임면 신고기간 : 15일 이내
-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운영 : 시장 승인
- 도매시장별 중도매인 상한 수 및 허가절차 등 중도매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안 제28조)
- 중도매인 상한 수 : 구월 360명 이내, 삼산 310명 이내
- 중도매업 허가유효기간 : (현행) 3년 → (조정) 5년
- 산지유통인 등록, 출하자 신고, 불량출하자 제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 안 제33조)
- 불량 출하자 제재 : 1회/1년(경고), 2회/1년(1개월 출하금지) 3회/1년(3개월 출하금지)
- 경매절차, 판매원표 관리,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출하자 손실 보전금 관리,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안전성 검사 등 매매방법 및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2조˜안 제58조)
- 출하자 손실보전금 : 전년도 위탁수수료액의 1천분의 5이상
- 시설사용관리, 부속영업의 관리 등 도매시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9조˜안 제62조)
- 표준하역비 부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평가실시, 불법행위고발센터 운영, 벌점제도에 관한 사항(안제65조˜안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