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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하자 신고'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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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3
조회수
2227
 
 
출하자 신고 안내

▶ ’출하자 신고’ 이용 안내
 
  o 항상 우리 도매시장을 이용하여 주시는 출하자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o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려면 실명 출하만 가능하므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려는 농업인
     (개인, 산지유통인, 수입상 등)이나 생산자단체 모두는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첨부 출하자 신고서)
 
  o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수탁(판매)거부, 출하제한, 행정적 조치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o 출하자 신고는 해당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나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http://market.okdab.com/frd/FrdForwarderReport.do)를 방문하여
    신고(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하자 신고제도’ 문의
 

  o ‘출하자 신고 제도’ 및 ‘출하자 신고요령’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사무소    ☎ 032-440-6481   
       ☞ ㈜부평농산    ☎ 032-521-2345
       ☞ ㈜경인농산    ☎ 032-507-6800       
       ☞ 인천원협삼산 ☎ 032-508-56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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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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