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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송품장 작성예시 알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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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1
조회수
1805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의 2에 의거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준송품장에는 거래형태, 매매방법, 출하내역(원산지, 품종, 단량, 등급․수량), 운임, 차량(기사명, 차량번호), 출하자․산지유통인(성명, 주소, 신고번호, 송금은행과 송금계좌, 예금주)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개인, 산지유통인, 수집상)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표준송품장 작성시 기록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표준송품장_작성예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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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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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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