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83조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제4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공고합니다.
2020 .07 .15.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 공고내용 :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2. 공고기간 : 2020. 7. 15. ~ 2021. 1. 14.(6개월간)
3. 처분대상
위치
| 소유자
| 물품 종류
| 대집행방법
| 대집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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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내 과일동 402-2호 사무실 및 복도
| (주)위더스
| 책상 등 사무용품
| 사무실 폐쇄
| 2020. 7. 15.(수) 14: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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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 4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402-2호
5. 취 급 자 :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팀(032-440-6463)
6. 유의사항
상기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보관비용 등의 부과, 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공고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해당물품을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