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공 고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다. 설치수량 : 12대
라. 설치장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2. 행정예고 기간
가. 공고기간 : 2021. 2. 9. ~ 3. 1.(21일간)
나. 의견제출 : 2021. 2. 10. ~ 3. 2.(21일간)
붙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