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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95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등을 위해 CCTV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주요내용

    . 공 고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설치목적 : 범죄예방, 시설물안전, 화재예방

    . 설치수량 : 12

    . 설치장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내

 

  2. 행정예고 기간

    . 공고기간 : 2021. 2. 9. ~ 3. 1.(21일간)

    . 의견제출 : 2021. 2. 10. ~ 3. 2.(21일간)

 

붙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


첨부파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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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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