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9-08-13
조회수
761
 
1.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기준 주요내용

  ❍ 보상기간 : 2019. 5. 30일 ∼ 8. 4일 까지
  ❍ 보상지역
군·구 읍 면 동
중구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2,3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2,3동, 가좌1동, 가좌3동, 원당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강화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보상제외 지역
 - 서구 제외지역(부평수계지역) : 가정2동, 가좌2,4동, 가좌3동 공장지역
 - 강화군 제외지역(상수도 미공급지역) : 서도면, 삼산면



2. 피해보상 신청대상·기간·방법·접수처
 ❍ 신청대상 : 공촌수계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주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19. 8.12(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9일간)
  -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19. 8.19(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2일간)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신청하기)
  2)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안전정책과 (우편번호 21554)
   ※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3) 현장방문 신청 : 접수처는 14일이후 홈페이지 별도안내 참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안전정책과(본관 301-1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APT) : 아파트 관리사무소


3. 문 의 처 : 미추홀콜센터(☎120)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