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안내
1.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보상기준 주요내용
❍ 보상기간 : 2019. 5. 30일 ∼ 8. 4일 까지
❍ 보상지역
군·구 |
읍 면 동 |
중구 |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 |
서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1,2,3동, 가정1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2,3동, 가좌1동, 가좌3동, 원당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당하동 |
강화 |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
※ 보상제외 지역
- 서구 제외지역(부평수계지역) : 가정2동, 가좌2,4동, 가좌3동 공장지역
- 강화군 제외지역(상수도 미공급지역) : 서도면, 삼산면
2. 피해보상 신청대상·기간·방법·접수처
❍ 신청대상 : 공촌수계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주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19. 8.12(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9일간)
-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19. 8.19(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2일간)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신청하기)
2)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안전정책과 (우편번호 21554)
※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3) 현장방문 신청 : 접수처는 14일이후 홈페이지 별도안내 참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안전정책과(본관 301-1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APT) : 아파트 관리사무소
3. 문 의 처 : 미추홀콜센터(☎120)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