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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032-440-6514)
작성일
2021-05-12
조회수
302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입법예고 제2021-2호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


1. 개정이유
가.「2021년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종합감사 결과」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지원자 가산점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개선요구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의 입주심사 시 구체적인 가산점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창업 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경제인의 발굴・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창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창업지원센터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6조)
나. 입주신청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21조)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 11조)
라. 입주심사시 가산점부여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안 제24조)
바. 사용료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 25조 ∼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24, 여성복지관 3층 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임지연(전화번호 032-440-6514, 팩스번호 032-440-8820, 전자메일 wldus855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주소: https://www.incheon.go.kr/wwc/index)

첨부파일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 입법예고문(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여성복지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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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 문의처 032-440-6535
  • 최종업데이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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