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입법예고 제2021-3호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사람꽃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사람꽃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의 현행 도서관
운영관리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운영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도서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기능 사항
신설(안 제2조 ∼ 안 제5조)
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수정(안 제6조∼ 안 제14조)
다. 도서 훼손 및 망실 변상에
관한 행정처리 사항 수정(안 제15조)
라. 자료 구입 기준 구체화 조항 신설(안 제16조)
마. 회원 가입 및 관리 규정 구체화
조항 신설(안 제19조 ∼ 안 제24조)
바. 개인정보 수집과 폐기 관련 조항 신설(안 제 25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장(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4번길24, 여성복지관 3층 운영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임지연(전화번호 032-440-6514, 팩스번호 032-440-8820, 전자메일
wldus8552@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습니다.(홈페이지주소: https://www.incheon.go.kr/wwc/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