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 ○ 접수취소기간 - 1차: 접수기간포함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취소 요청 - 100% 환불 - 2차: 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 전까지는 취소 요청 - 50% 환불 ○ 취소불가기간 - 시험일(또는 시작일) 2일 전부터는 취소 불가 ○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 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가족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