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 접수취소기간 ○ 1차: 접수기간포함 접수마감 후 3일 이내 취소 요청 - 100% 환불 ○ 2차: 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 전까지는 취소 요청 - 50% 환불 취소불가기간 ○ 시험일(또는 시작일) 2일 전부터는 취소 불가 특별 사유에 대한 환불규정 ○ 시험 시작일 이전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환불처리 - 수험자의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수험자 본인이 급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입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시작일 이전에 협회로 전화연락 후 증빙서류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 제출서류 - 직계가족 사망: 가족 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진단서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수술 입원: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