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 | 편리한 영농장비 임대사업 '농민' 가까이 있겠습니다.

21세기에 생명산업은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고 있으며 우리 농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과정에 있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농업인의 농기계 비용부담을 줄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고 고품질, 저비용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임대안내 : 1농가당 1기종 임대
  • 임대기간 : 3일이내 (신청자가 없을 경우 1차례 연장가능)
  • 임대대상 : 인천관내 농업인 ※강화·옹진 제외
  • 임대장소 : 인천본점(계양구 서운동), 중구분점(중구 을왕동)
  • 임대기종 : 37기종 101대수
  • 임대방법 : 온라인신청, 3일전 예약
  • 임대농기계 입출고시간 : 9시 ~ 18시

주요시설 현황

구  분 인 천 본 점 중 구 분 점
설치년도 2014년 2020년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
스마트농업지원관(별관)
전화번호 | 032-440-6925~29
예약문의 | 032-440-6939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서로 587 (을왕동 488-5)
인천광역시 농업기계교육관
전화번호 | 032-746-7920
건물 / 부지 1동 / 487㎡ 1동 / 394㎡
주요장비 - -

농기계 임대사업 사진

농기계 임대 사용안내

  •  예약제 운영 |  농기계 임대사용은 예약 신청자의 접수순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예약신청은 평일 9시 ~ 18시
  •  임대계약서 본인작성 및 안전사용교육 
    • 농기계 임대는 본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 및 카드결제 후 출고 전 기계 점검 및 사용 교육 받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 본인 임대 후 타인 사용 사고 시 종합보험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농기계 반납 |  사용자 본인이 직접 오셔서 농기계 고장 이상유무 및 세척, 청결 상태 확인 후 농기계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  농기계 교체사용 |  임대사용 중 고장으로 농기계 교체 시 기작성한 사용 신청서에 고장 농기계 번호를 교체 농기계번호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사용취소 |  부득이하게 사용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에 본인서명을 하여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  반납일 준수 |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사용만료일에 반납하고, 사용기간 이후 반납은 지연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연장 |  임대기간을 연장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농기계 현장 임대금지 |  임대사업장 외 현장에서는 농가 임의로 다음 사용자에게 인계하여 사고발생시 책임소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임대기간 중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와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