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학습 프로젝트”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희망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귀농·귀촌 정의
- 귀농(歸農) :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 귀촌(歸村) :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반영 안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에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이 반영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등)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