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서 꿈과 희망을 찾는 학습 프로젝트”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희망자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의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귀농·귀촌 정의

  • 귀농(歸農) :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 귀촌(歸村) :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직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 반영 안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자격요건에 귀농·귀촌 교육이수 실적이 반영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농업기술센터 등)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이내만 가능함
    •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예시) 사이버교육 80시간 참여한 경우, 총 40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이수실적 인정
    • 비대면 교육은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은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