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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 게시판

2024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교육 통합과정 교육생 모집안내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032-440-6946)
작성일
2024-03-11
조회수
689
교육개요
  • 교육내용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대비 필수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를 통한 치유농업 전문능력 향상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시설운영자 교육」 커리큘럼
  • 교육기간 : 2024. 4. 3. ~ 9. 25.(매주 수) ※개강식 : 2024. 4. 3.(수) 10:00 ~
  • 교육횟수 : 24회 150시간 (기초 100, 심화 50)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원예치유교육장 ※별첨 약도 참조
  • 교 육 비 : 무료 (실습참가비 등 일부 자부담)
  • 교육방법 : 대면 강의, 실습, 재택, 발표 등
  • 교육인원 : 20명(예비 후보자 5명)
  • 지원자격 : 치유농장을 운영·준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인천시민인 자
  • 수료조건 : 출석률 80% 이상, e-러닝 수료증, 사업(운영)계획서 및 실습 보고서 제출 필수
  • 교육문의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www.incheon.go.kr/agro) 도시농업과 치유농업팀(TEL 032-440-6946)
모집일정
  • 신청기간 : 2024. 3. 12.(화) 9:00 ~ 3. 18.(월) 17:00 (7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2층 도시농업과 치유농업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살라리로2번길 33)
    • 방문접수시간 : 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 이메일접수 : 담당자 이메일(cosmos0620@korea.kr)
    • 이메일 접수 후 전화(032-440-6946) 확인 바라며,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전송해야만 접수로 인정됩니다.
  • 선발인원 : 선발인원 : 20명(예비후보자 5명)
    • 신청자 중 자격요건 미비 및 포기자, 개강식 무단결석 시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선발
  • 합격자발표 : 2024. 3. 27.(수) 예정 ※개별 문자메세지 안내
  • 개강식 : 2024. 4. 3.(수) 10:00
    • 장소 :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별관 원예치유정원교육장
    • 개강식 무단결석 시 교육대상자 제외, 불참 시 사전협의
지원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 : 아래 1~5
    1. [서식 1] 교육신청서
    2. [서식 2] 자기소개서
    3.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4.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 뒷자리 삭제 후 제출)
    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농업경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사업자등록증, 자격증, 이수증,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지 확인 후 반환 또는 파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교육대상자 선발안내
  • 교육인원 : 20명
    • 강화·옹진은 각 센터에서 자체 선발을 통해 모집 강화·옹진군민은 각 센터로 문의
    • 신청인원 미달 및 과다 시 시군간 인원 조정 가능
인 천 강 화 옹 진
20명 14명 5명 1명
  • 모집전형 : 서류전형 100%
    •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1) 치유농장 운영 경력 2) 농촌교육농장·체험 운영 경력 3) 관련 자격
    • 등록 포기자(취소), 개강식 무단결석 발생 대비 예비후보자 5명 선발
    • 교육대상자 중 포기자 발생 시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선발함
    • 서류심사 항목 : 첨부파일 모집안내 붙임 참조
교육일정표 : 자세한 일정은 아래 첨부파일 모집안내 참조
지원자 유의사항
  • 교육대상자 제외 : ① 타지역 주소지(주민등록등본 상), ②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④ 1일차 개강식 무단결석자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오기,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자격이 취소됩니다.
  • 질병, 외출, 조퇴, 결석으로 교육참석이 어려울 경우 허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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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 문의처 032-440-6909
  • 최종업데이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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