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2024-19호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이용자 안전 및 시설과 재산을 보호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지도기획팀(032-440-69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