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초등학교 교장 고**입니다.
귀 기관이 2019 초등학교 텃밭활동 활성화 텃밭학습원 시범학교로 우리 학교에 약 990여만원의 교부금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생태교육에 일조한 바가 컸습니다.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6년 정도가 경과하다 보니 나무틀밭 시설이 노후되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우리 학교에 주셨던 공문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화된 시설을 지금 폐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기관에서 주셨던 교부금에 의한 설치 폐기 시한이 정해져 있을까요?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