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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보자료실

농촌교육농장 등 농촌자원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담당부서
(032-427-5959)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1721

봄철 관광주간 및 여름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 도시소비자 등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교육농장, 체험농장, 농가맛집 등 농촌자원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안전수칙과 자가진단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음의 안전관리 내용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농장경영을 당부드립니다.
 
  • 체험 시작 전 시설 안전사용 관리 공지
  • 위험지역 안내
  • 소화기 사용법 숙지
  •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업장 보험가입


 

첨부파일
농촌교육농장 운영 시 안전수칙.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안전 및 위생 점검 자가진단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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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 문의처 032-440-6909
  • 최종업데이트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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