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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가입안내

담당부서
인력개발팀 (032-440-6911)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2090
  • 농촌진흥청 훈령 제899호 제2조 ①항 :
    “품목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 농촌진흥청 훈령 제899호 제7조 ③항 :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
등록절차
  • 회원가입
    • 회원 → 연구회회장
    • 제출서류 : 가입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연구회 등록
    • 연구회회장 → 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회원별 가입원서(원본), 회원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
  • 신청서 등록
    • 농업기술센터 인력개발팀
    • 제출서류 취합 후 등록
  • 신청서 제출기한 : 2018년 1월 26일 (금)
  • 가입원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원본은 연구모임체 자체보관, 농업기술센터에 사본제출
세부등록방법
  • 연구모임체 가입 희망자에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가입원서(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포함)를 작성 및 서명 후
    제출토록하며 연구모임체가 자체 보관합니다.
  • 단위 회장은 회원에게서 가입원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취합‧자체보관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각 회원 별 가입원서-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합니다.
  • 연구모임체 변경이 생겼을 시, 연구모임체 등록 변경신청서 및 변경 된 회원명부, 가입원서-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사본을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합니다.

※ 회원 등록·변경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농업인, 연구모임체에 책임이 있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록 및 회원가입 기준
  •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등록 기준 : 동일 품목 5 농가 이상 회원으로 가입 된 연구회
  • 회원가입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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