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
2개소 |
사 업 비 |
- 50,000천원(시비 30,000 | 자부담 20,000)
- 개소당 25,000천원(시비 15,000 | 자부담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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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 관내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
- 농촌교육농가는 법률이 정한 농업인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농가(법인)로서,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활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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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시범요인 |
- 농업․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농촌활동 다양화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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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 전문가 컨설팅, 홍보, 선진지역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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