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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 안내

담당부서
스마트농업팀 (032-440-6932)
작성일
2020-08-31
조회수
1139

코로나-19 상황을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관련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 적용기간 : 2020년 9월 1일 ~ 12월31일
    • 기간 중 임대농기계 사용 분에 한 함.
  • 감면대상 : 농기계 임대사업장(본점, 분점)의 임대용 농기계
  • 감면기준 :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기준으로 하되 천원단위 절상
    • 첨부파일 참조 (기종별 임대료 조정내역)
첨부파일
기종별 임대료 조정내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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