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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벼 보급종 미소독 종자 공급 제도개선 안내

담당부서
식량축산팀 (032-440-6922)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506
  • 정부의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추진에 따라 보급종 사용농가의 관행적 추가 소독으로 인한 약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제도개선 내용
  • 전국의 모든 우선 신청·공급업체는 금년(20.11월) 신청부터 전량 미소독 종자로만 공급
  • 금년도 벼 보급종 계통신청(20.12.1. ~ 12.31.)은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소독종자 선택이 가능
  • 내년도부터 신청(21.1.1. 이후)된 물량은 전량 미소독종자로만 공급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
공급계획
  • 전국의 벼 '우선신청 공급업체'는 금년 전량 미소독종자로만 신청·공급
  • '전남·전북지역'은 금년부터 전량 미소독종자로만 신청·공급
  • 전남·전북지역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금년 한시적으로 소독종자 일정량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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