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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2.22 정부발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032-440-6904)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479

(12.22 정부발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안내

□  ( 적용기간 )   2020.  12.  24.(  )  0  ~ 2021.  1.  3.(  )  24 

□  ( 대상지역 ) 전국

□  ( 주요 조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 5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5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 집합금지

 (  화점 · 대형마트 )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방역지침 의무화

 ( 겨울 스포츠시설 ) 스키장 , 빙상장 , 눈썰매장 집합금지

 (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방역지침 의무 추가

 (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 콜센터  고위험사업장  대한 집중 점검  방역관리 철저

 ( 관광명소 ) 해맞이  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국립공원   최대한 폐쇄 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종교시설  영화관  공연장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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