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12.22 정부발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032-440-6904)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642

(12.22 정부발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조치사항 안내

□  ( 적용기간 )   2020.  12.  24.( 목 )  0 시 ~ 2021.  1.  3.( 일 )  24 시

□  ( 대상지역 ) 전국

□  ( 주요 조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 식 당 ) 5 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 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 파 티 룸 ) 집합금지

❍ ( 백 화점 · 대형마트 ) 시식 ‧ 시음 ‧ 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 ( 겨울 스포츠시설 ) 스키장 , 빙상장 , 눈썰매장 집합금지

❍ (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등 방역지침 의무 추가

❍ (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에 대한 집중 점검 등 방역관리 철저

❍ ( 관광명소 ) 해맞이 ․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립공원 등 은 최대한 폐쇄 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종교시설 및 영화관 ․ 공연장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



첨부파일
(12.22 정부발표)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