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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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 25,000천원(시비 15,000 | 자부담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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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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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사업장 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 제외)
- 농촌교육농가는 법률이 정한 농업인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농가(법인)로서,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활동임.
-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부부 및 가족이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농가(법인) 우선 선정
- 기업형 농장,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농장은 대상에서 제외
- 학교 교과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체험학습 소재를 풍부히 갖춘 농가(법인)
- 단, 교과과정과 연계할 수 없는 소재는 대상에서 제외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농장주의 의지가 강한 곳
- 향후 교육개시 전 배상책임보험 1인당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가입 필수
-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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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요인 | - 농업․농촌자원을 교육적 관점에서 활용함으로써 후세대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성 확보
- 농업․농촌교육 및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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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워크북, 교구·교재 제작
- 교육환경 조성 및 정비, 교육시설·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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