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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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 50,000천원(국비 25,000 | 시비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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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개소당 25,000천원(국비 12,500 | 시비 12,500) - 변경 후 : 개소당 50,000천원(국비 25,000 | 시비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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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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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변경 전 : 농업경영체 - 변경 후 : 2농가 이상 참여 농업경영체
- 사업장 과 주소지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전 인천에서 농업에 종사한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강화군, 옹진군 제외)
- 식농학습농가는 법률이 정한 농업인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농가(법인)로서, 농업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는 활동임.
- 시범사업 대상자는 사업 심사표 기준에 60점 이상의 득점을 취득한 자를 심의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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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요인 | - 농사체험-미각교육-요리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실천 가능성 확보 및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제고
- 농업․농촌 연계 체험활동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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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필수) 농사체험-미각교육-요리경험을 제공하는 식·농체험 개발
- 식재료 정원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공간 조성
- 농사체험-미각교육-조리활동을 포함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 토종 종자의 재배와 식재료의 활용, 토종종자 수집·나눔
- 토종 식재료의 연구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향토음식 “맛”연구
- 전통 식재료 조달 및 활용 체험(염장, 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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