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1.18. 수정사항  
   (목욕장업) 이용자 수칙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조항 삭제 /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시설 이용 금지" 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1)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2)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3)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5)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6)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  
    7)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8)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