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안내
- 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해지시 까지
- 단계 : 수도권 2단계
- 주요사항
- (사적모임) 수도권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사적모임 인원 수는 2021.7.1.(목) 0시 부터 7.14.(수) 24시까지 7명 이상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