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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 1.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안내

담당부서
농업지원과 (032-440-6904)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33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시행안내
  • 기간 : 2021.7.1.(목) 0시 ~ 별도 해지시 까지
  • 단계 : 수도권 2단계
  • 주요사항
    • (사적모임) 수도권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사적모임 인원 수는 2021.7.1.(목) 0시 부터 7.14.(수) 24시까지 7명 이상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1.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2.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요약)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7.1_).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_.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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